[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올해 하반기 상조업체의 선수금은 6조2066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상조업체 80곳 가운데 78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주요 정보를 분석해 14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666만명으로 올 상반기 대비 4.7%(30만명) 증가했다. 조사 대상 상조업체 78곳의 선수금은 6조2066억원으로 같은 기간 보다 5.5%(3228억원) 늘었다.
특히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49개사의 선수금은 6조1294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8%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 선수금 10억원 미만인 15개 업체의 선수금은 79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1%를 차지했다.
상조업체의 경우 할부거래법상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 ▲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하반기 기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75곳으로, 이들 선수금의 규모는 업계 99.9%에 해당했다. 반대로 보전비율을 위반한 업체는 3곳으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31.1%에 불과했다.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계는 선수금,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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