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채권단,약정금 소송 상고 제기
삼성차 채권단,약정금 소송 상고 제기
  • 김봄내
  • 승인 2011.03.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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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복,고등법원 환송 판결 구해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삼성자동차 채권단이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상고를 제기했다.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중공업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4일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이 대법원에 약정금 등에 관해 항소심 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구하는 상고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2조2322억3595만485원이고 신청일자는 지난 2월 1일이다.

 

삼성 계열사 관계자는 “다른 피고들과 협의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최근 삼성 계열사가 채권단에 위약금 600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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