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서민 주거안정에 속도…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마련
政, 서민 주거안정에 속도…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마련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1.01.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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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토부가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마련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가운데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질 좋은 평생주택의 후속조치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을 신설했다.

입주자격은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 자산이 THERM 3분위 순자산 평균값(2020년,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1~2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 20%포인트 ▲2인 가구 10%포인트를 각각 상향 적용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 가능하다.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 서울 강남구 전경.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 서울 강남구 전경.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487만6290만원으로, 통합공공임대 소득요건인 중위소득 150%는 731만4435만원이다. 3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50%는 597만5925만원이다. 특히 자산기준 가운데 자동차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500만원x운송장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기준 금액을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이밖에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된다. 또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 공급대상으로 신설됐다.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되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또 탈락한 신정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도 정했다. 1인 가구는 전용면적 40㎡ 이하 ▲2인 가구 30~60㎡ ▲3인 가구 40~70㎡ ▲4인 가구 50㎡ 초과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택지도 실제 공급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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