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도권 등 아파트 유지보수 입찰 담합한 ‘명하건설’ 檢 고발
공정위, 수도권 등 아파트 유지보수 입찰 담합한 ‘명하건설’ 檢 고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1.04.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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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참여한 8개사 시정명령…명하건설 과징금 제재

[이지경제 = 이민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아파트 7곳에서 벌어진 하자 유지 보수 공사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하자 유지 보수 공사에 담합한 곳은 명하건설과 유일건설, 탱크마스타, 비디건설, 비디케미칼건설, 석민건설, 효덕산업, 삼성포리머 등 7곳이다. 이들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국무회의에서 가결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 사진=김보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자 유지 보수 공사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김보람 기자

명하건설 등 7개사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인천 계양구 작전한일, 인천 서구 석남신동아, 경기 안산 월피한양, 경기 고양 관산신성, 서울 양천 학마을3단지, 경기 안산 고잔그린빌8단지, 대구 동구 율하휴먼시아 11단지 등 7개 아파트가 시행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사, 입찰가 등을 합의했다. 명하건설은 이들 지역 아파트 입찰 설명회에 참석한 7개사에 들러리사로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이 입찰 담합 요구를 수락하자 명하건설은 견적서를 대신 작성하는 방식으로 입찰가를 정했으며, 들러리사는 해당 금액을 그대로 써냈다. 이 과정에서 담합이 적발되지 않도록 회사 계정이 아닌 제3자 명의의 e메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7건의 하자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명하건설은 모두 낙찰받았다. 총 계약금액은 9억6700만원이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에 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회사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각각 결정했다.

박기홍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자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하자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정착,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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