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영세·불법’은 영업 못하게 한다
대부업체, ‘영세·불법’은 영업 못하게 한다
  • 주호윤
  • 승인 2011.03.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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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규정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관리·감독도 효율적으로 바꿔야

[이지경제=주호윤 기자] 최근 불안한 경기 속에서 영세·불법 대부업체와 관련된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촉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의원(한나라당)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을 갖춘 대부업체의 등록만 허용해 영세·불법 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을 법인은 1억원이상, 개인은 3천만원이상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가능하도록 했다. 무자본 영세 대부업자가 난립한 탓에 연 44%를 넘는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등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개정안에서는 대부업이라는 명칭이 불법 사채업이나 일수업자 등과 혼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 명칭을 '소비자금융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는 소비자금융업체로 양성화하고 자격이 안 되는 업체 또는 업자는 시장에서 퇴출해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체 등록 및 감독 기능을 전담하면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을 고려해 현행 규정을 바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과 제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등록이나 민원상담 등 단순 업무는 대부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전체 대부업체의 90%에 달하는 영세 업체나 개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고금리, 폭행, 협박, 중개수수료 편취, 신용정보 악용 등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 관계자는 "일본도 5천만엔 이상 자본을 갖춰야 영업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공감한다"며 "다만 영세 업체들이 음성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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