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정수남 기자]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안에서의 상행위는 불법이다.
지하철 역사의 경우 지하철공사 직원이, 전동차의 경우 지하철 보안관이 불법 상행위를 단속한다.
서울지하철 4호선 서울역에서 1호선 서울역 환승통로에서 최근 잡았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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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정수남 기자]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안에서의 상행위는 불법이다.
지하철 역사의 경우 지하철공사 직원이, 전동차의 경우 지하철 보안관이 불법 상행위를 단속한다.
서울지하철 4호선 서울역에서 1호선 서울역 환승통로에서 최근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