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서비스’ 실시
[이지경제=주호윤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오는 14일부터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거래할 때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를 바로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래 이후 다음 달에 본인 계좌로 발생한 수수료 금액만큼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단, 매달 월 10회까지의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이체 수수료 면제는 일부 시중은행에서 잔액을 일정금액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급여 이체 등의 조건 하에만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서비스는 이런 조건 없이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터넷뱅킹 이체 감사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 자금 이체한 고객이 대상에게 외식상품권, 주유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경품을 총 420명의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 응모는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행사 기간 동안 이체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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