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통장‘, 4월에 출시한다
'압류금지 통장‘, 4월에 출시한다
  • 심상목
  • 승인 2010.06.01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행복지킴이 통장’ 출시…기초생활비만 입출금 가능

 

[이지경제=심상목 기자] 극빈층의 생활지원을 위한 '압류금지 통장'이 오는 4월 출시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입금되는 전용 계좌인 ‘행복지킴이 통장’이 17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출시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계좌에 입금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채권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은행 대출과 같은 금액의 채권과 채무를 없애는 상계가 금지된다.

 

금감원이 이 같은 통장을 출시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일반 예금계좌로 기초생활 급여가 지급되는 바람에 다른 돈과 섞여 압류금지 채권인 기초생활수급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서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채무 연체나 불이행으로 인해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초생활비가 무용지물이 됐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 급여만 입·출금이 가능하며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거래용도가 제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행복지킴이 통장의 약관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우선 서울에서 시작해 판매 지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