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LIG건설에 '재산처분 금지명령'
법원,LIG건설에 '재산처분 금지명령'
  • 김봄내
  • 승인 2011.03.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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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 없이 재산 처분, 채무 변제 금지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LIG건설에 22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IG건설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채권자 역시 LIG건설의 재산을 가압류ㆍ가처분 대상으로 삼거나 강제집행 등 임의로 처분을 취할 수 없다.

 

재판부는 향후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을 거쳐 LIG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LIG건설은 지난해 도급순위 47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하지만 이 회사는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신규사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자금난에 시달렸다. 아울러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생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금융비용 부담으로 LIG건설은 결국 21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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