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회장,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 받은 이유
담철곤 회장,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 받은 이유
  • 심상목
  • 승인 2011.03.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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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그룹 신주인수권 발행 통해 편법 지분 증식 의혹 제기

[이지경제=심상목 기자]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3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오리온그룹 본사와 핵심 계열사 등 9곳에 급파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재계에서는 이번 오리온 그룹 압수수색을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해 8월, 국세청으로부터 제기된 담 회장의 편법 지분 증식 의혹과 관련이 있어서다.

 

◆ BW발행으로 5년만에 200% 수익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중앙지검 금조3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오리온그룹 본사를 찾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 조사관들은 압수수색을 통해 그룹과 계열사의 회계 장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각종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은 담철곤 회장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과 깊은 연관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과거 오리온그룹 계열사였던 온미디어는 2000년 6월, 7년 만기짜리 BW를 약 14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담 회장은 이때 발행된 신주인수권 33만주(58.9%)를 2억원에 사들였다.

 

이어 그는 2005년 6월, 자신이 보유한 신주인수권 16만5000주를 주당 2만5000원에 행사해 온미디어에 대한 지분을 1.4%로 늘렸다. 총주식매입대금은 약 41억2500만원이었다.

 

바로 다음해 온미디어는 증시에 상장했으며 공모가는 액면가 5000원짜리 구주가 1주당 5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이어 오리온그룹은 지난해 6월 온미디어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130억원에 CJ그룹에 매각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담 회장은 BW발행 이후 약 5년만에 200%가 넘는 수익을 올린 셈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담 회장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고의로 낮게 책정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창고부지 헐값 매각으로 비자금 조성했나?

 

검찰은 또 국내 최고급 빌라 중 하나인 청담동 마크힐스 신축과정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오리온그룹이 이 빌라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리온그룹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 자리한 1175㎡ 규모의 창고 부지 등을 2006년 7월 두 개의 건설 시공사에 매각했다. 당시 오리온그룹은 평당 3000만원에 가격을 책정해 총 160억원의 소유 부지를 팔았으나 당시 인근 시세는 평당 5000만원 정도였다.

 

이 가격에 매입한 한 개 시행사는 소유 부지를 또 다른 시행사에 매각했고 다시 기존 시행사가 소유권을 넘겨받아 부지 개발에 나섰다. 이를 통해 해당 부지에 대해 오리온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메가마크가 시공사로 참여하게 됐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오리온이 일부러 소유 부지를 헐값에 매각한 후 메가마크가 다시 시공사를 맡는 과정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올 것이 왔다’ 반응

 

이렇게 알려진 의혹과 관련해 오리온그룹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오리온그룹 관계자는 <이지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신주인수권 가격 책정에 대해 고의로 가격을 낮게 책정했다고 보고 있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합당한 가격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청담동 마크힐스 경우 해당 부지의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고 하지만 부지 위치가 서로 다르다”며 “이 역시도 헐값매각이 아닌 적당한 가격을 책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검찰이 담철곤 회장의 집무실까지 압수수색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 “회장님 집무실을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다”며 “회계팀과 자금 담당 부서에만 수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재계 관계자들은 이번 압수수색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기된 의혹들이 이미 지난해 8월 국세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어서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금조3부에 해당해 기초 자료조사와 함께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실한 ‘물증 찾기’에 돌입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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