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연령 따라 다운로드 제한…이용등급 확인 필요
모바일게임, 연령 따라 다운로드 제한…이용등급 확인 필요
  • 주호윤
  • 승인 201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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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모바일 게임물 이용등급구분 제공 시스템’ 도입

[이지경제=주호윤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가입자 연령에 따라 이용 등급에 맞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물 이용등급구분 제공 시스템’을 도입한다.

 

게임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주요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연령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게 하고 사용자가 게임을 이용하기 전에 게임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임물 등급을 문자 등으로 표시한다.

 

게임위는 이 시스템을 통해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현상과 그에 따른 지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올해 상반기 개정된 게임법에 따라 오픈마켓 게임물을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할 수 있는 ‘자율등급 분류체제 제도’가 마련되면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면서 청소년의 모바일 게임 이용이 크게 늘고 있지만 대부분 이동통신사들이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문제점 때문에 이 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모바일 게임물도 PC 게임과 마찬가지로 연령 기준 이용등급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표준화된 시스템을 기타 모바일 게임 콘텐츠로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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