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돈 날리자 고객돈 끌어들여
[이지경제=심상목 기자] 동대문 상인 등을 상대로 100억대 보험사기를 친 알리안츠생명 보험왕 출신의 이모(47,여)씨가 경찰에 잡혔다. <관련기사: 정문국, 사기꾼에게 보험왕 수여했다(?)>
3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환치기에 투자하면 거액을 벌 수 있다고 꾀어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 챈 이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환치기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동대문과 명동 일대 상인 128명에게 약 117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올해 1월말부터는 자신이 관리하는 보험계약자 106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1억9300여만원을 알리안츠생명보험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날린 데다 고객 관리를 위해 개인돈까지 써가며 무리하게 손실 보전금을 지급했다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에게 피해를 당한 상인들은 그가 5차례나 알리안츠생명 보험왕에 선전된 데다 10여년간 매일 시장에 나타나 성실하게 고객 관리를 한 것을 믿고 이씨에게 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고 피해를 본 상인들이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자 자포자기한 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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