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개인정보, 통신상품 가입 권유에 이용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경쟁사통신망에 침입해 고객 전화번호를 불법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약식기소된 KT에 벌금 10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KT 직원 이모(55)씨 등 6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이씨 등은 지난해 4월1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들어가 SK브로드밴드 가입자 48세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등 지난해 4~5월 서울, 순천, 광주, 울산 등지에서 SK브로드밴드 고객 650여 세대의 정보를 몰래 수집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개인정보는 KT 고객컨설팅팀으로 전달돼 ‘KT 쿡’ 등 자사 통신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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