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인하..이젠 정부 차례다’..벌써 석유세금 1조 더 걷어
‘기름값 인하..이젠 정부 차례다’..벌써 석유세금 1조 더 걷어
  • 김영덕
  • 승인 2011.04.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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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영덕 기자]정유업계가 일제히 기름 값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정부가 지난해 보다 석유관련 세금을 1조원이나 더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세수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유류세를 내려 물가 급등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는 아직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 1분기 석유 세금 작년보다 1조원이나 늘어나..‘앉아서 세금 걷기’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로 수입된 원유는 25조6천583억원 어치로 수입금액이 지난해 1분기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원유 수입액이 늘다보니 관세와 부가가치세 수입도 크게 늘었다는 것. 원유에는 3%의 관세가 붙고, 원유 수입액과 관세를 합친 금액에 다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그렇게 올해 1분기 거둬들인 원유 관세는 6천547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천28억원 더 걷었고, 부가가치세는 2조6천313억원을 거둬들여 무려 7천307억원이나 늘었다는 것.

 

이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9천33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정부가 더 거둬들인 것이다.

 

여기에 석유 관련 세금은 여기에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의 유류세가 다시 붙는 다. 특히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다시 붙게 돼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을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

 

만약 국제유가가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해 정부는 지난해보다 4조원 이나 더 많은 석유 관련 세금을 더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 ‘1조원 더 거뒀다..내려라’ VS 정부 “유류세 인하 정상적인 정책 아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를 인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거둬들였고 앞으로도 3조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만큼 이를 재원으로 해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교통에너지환경세 기본세율은 ℓ당 휘발유가 475원, 경유 340원이며, 기본세율의 ±30%내에서 탄력세율이 붙게 된다. 현재 탄력세율은 휘발유 11.4%, 경유 10.3% 정도다.

 

소비자시민모임측은 "탄력세를 둔 취지 자체가 경제 상황이나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라는 것"이라며 "물가 급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가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기재부 주영섭 세제실장은 "유류세 인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심각한 정도가 돼야 하는 것이며, 정상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재부의 입장은 국제유가가 한창 상승할 때는 유류세를 낮춰보았자 별다른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과 세수만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정유업계만 고통을 짊어지라는 뜻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율(3%)을 낮춰 휘발유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있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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