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 폭행' 최철원, 항소심서 집유
'맷값 폭행' 최철원, 항소심서 집유
  • 김봄내
  • 승인 2011.04.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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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탄 받은 점 고려..봐주기판결 논란 확산

[이지경제=김봄내 기자]‘맷값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최철원(42)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탱크로리 기사를 폭행하고 ‘맷값’을 건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M&M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탱크로리 기사 A(53)씨를 서울 용산구 사무실로 불러 임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당시 A씨에게 야구방망이로 20대를 때리는 대신 20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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