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동통신 3사 '현장조사' 실시
공정위, 이동통신 3사 '현장조사' 실시
  • 주호윤
  • 승인 2011.04.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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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요금단합 의혹 신고에 대한 조치, 요금제 세부내용과 결정 근거 등 조사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참여연대가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단합의혹을 공정위에 제기한 뒤 지난 6일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소속 직원들은 지난 6일 오전에는 SK텔레콤, 오후에는 KT·LG유플러스를 각각 방문해 스마트폰 요금제의 세부내용과 결정 근거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해 옴에 따라 사실 확인과정을 거친 뒤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휴대전화 출고가 관련 제조업체 및 이동통신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결정과정·요금제에 있어서 담합 의혹, 끼워팔기 의혹, 폭리 의혹 등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서를 통해 “이통사들이 스마트폰 요금제를 일괄적으로 최저요금 3만5000원으로 고수하고 있다”며 “자율경쟁 시장에서 이러한 요금책정은 3사의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동통신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경쟁이 자유롭다면 평균요금이 인하돼야 마땅하고 3사는 대기업 평균을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어 인하 여력도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각사의 스마트폰 요금제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은 충분히 짬짜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가 통화, 문자, 데이터 등 3대 서비스를 한꺼번에 묶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전형적인 '끼워 팔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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