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후 지방세수 2조1천억 지원’..기재부 “결정 된 것 없다”
‘취득세 인하 후 지방세수 2조1천억 지원’..기재부 “결정 된 것 없다”
  • 김영덕
  • 승인 2011.04.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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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차세 세수 부족분 중앙정부 세금으로 충당 보도..기재부 반발

 

[이지경제=김영덕 기자]지난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시장의 혼란이 가중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중앙정부 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당정은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자체 세수 부족분인 2조1천억원을 정부 세금으로 보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시내 모처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는 것.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주택 취득세를 낮추겠다고 발표한 마당에 이를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당정협의에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 규모에 합의하고 보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정은 지난 3월 22일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절반씩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자체들은 지방세인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이유로 일제히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에게 세수 부족분을 보전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동안 세수 보전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뿐 아니라 부처 내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었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초 세수부족분을 행정안전부는 2조1천억원, 기획재정부는 1조7천억원으로 추산했으나 행안부 기준에 따라 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렇게 당정이 합의한 것은 취득세 50% 인하를 골자로 한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이 좌초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현재 취득세율 인하 발표에 따라 이미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고 주택 거래도 상당히 줄어들어, 가뜩이나 거래량 줄어 침체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었다.

 

이에 행안부 등은 재원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당정, 취득세 인사 후 지방세수 지원’ 관련 보도에 대해 결정된 사항 없다며 보도자료를 내고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10일자 연합뉴스의 '당정, 취득세 인하 후 지방세수 2조1천억원 지원' 제하의 보도와 관련,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존규모와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또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규모와 관련해 관계기관 간 협의 중이며,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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