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추가 지정' 없다
경기도, '뉴타운 추가 지정' 없다
  • 주호윤
  • 승인 2011.04.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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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시 사업전향 검토, 뉴타운 용적률도 높이기로 해

 

[이지경제=주호윤 기자]경기도가 도내 뉴타운 사업 추가 지정을 하지 않고 주민 반대가 많은 곳은 사업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 뉴타운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소유자 등 주민 50% 이상의 참석과 참여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규분양 등 뉴타운 사업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들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자 주민 의사를 반영한 촉진계획을 마련해 갈등을 막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에도 3년 넘게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존치지구로 지정하는 정책도 신설하도록 요청했다.

 

현재 경기도는 오는 2020년을 목표로 12개 시·군 23곳의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왔고 현재 3곳이 취소돼 20곳이 지정 · 고시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뉴타운사업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지역은 투표를 통해 과반수가 반대하면 사업철회를 권고키로 했다. 정비계획 결정 · 고시가 되지 않은 6곳은 지구별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결정 · 고시된 14곳은 구역별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군별 1000억원으로 상한선을 둔 뉴타운사업 국비지원액을 촉진지구별로 지원하고 17%인 임대주택 비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뉴타운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시 조합원 분담금을 미리 알리고 조합 총회 시 주민 직접 참여비율을 10%에서 30%로 높이는 한편 사업비 상승시 주민동의 규정을 도입하는 등 주민의 의사대로 사업추진을 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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