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치과병원 공모…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활개'
설계사·치과병원 공모…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활개'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3.09.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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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 기록으로 사기에 가담시킨 후 보험금 편취”
수술받은 환자 보험금 청구 과정서 사기 연루돼 처벌
금융감독원, 치아 보험사기 증가…소비자 주의보 발령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치아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임플란트, 레진 등 치아관련 수술을 받은 환자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받는 사례가 늘면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금감원은 "최근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조직이 치아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해 보험사기에 가담시키고 있다"며 치아보험과 관련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아보험 사기가 늘어난 건 고령화 및 의료기술 발달로 임플란트와 레진 치료가 보편화되면서다. 실제로 지난해 65세 이상 환자의 8.7%인 80만5000명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비 38.9%가 증가한 수치다.

보험사기 유형 중 하나는 보험설계사 등이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다.

이와 관련 사례로 OO보험회사 소속 모집조직은 치과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상담실장 A씨(OO치과)와 B씨(◇◇치과)를 보험설계사로 위촉해 내원 환자에게 치아보험 가입 권유를 공모했다. 이들은 치과 질환이 이미 발병한 등 치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환자에게 치과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꾸며 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면책기간(90일)이 지나 충치 치료를 받게 해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했다.

치료 치아 개수를 허위로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도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가 ○○치과와 보험사기를 공모해 다수 치아보험 가입으로 큰 액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 가입자를 모집한 것이다. 이후 실제보다 많은 개수의 치아를 치료받은 내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편취를 유도했다.

금감원은 "보험가입 시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후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시행하지도 않은 수술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기도 만연하다. 임플란트만 시행했는데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는 식이다.

최근에는 치과병원 보험사기에 의사가 아닌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종사자가 연루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의료 종사자들은 친인척을 동원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자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방식으로 일부 의료종사자는 수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과에서 과잉 진료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의사가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만연한데 최근에는 치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등 의료 종사자가 연루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가담할 설계사 등을 모집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 처벌과 관련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아보험 사기에 의료 종사자, 브로커 등이 연루되면서 손해율이 크게 오르고 있다"며 "처벌 강화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레진,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는 소액일 경우 간편한 지급심사로 지급이 이뤄져 안일한 생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기 쉽다"며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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