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빼내기 등 보험업계 고질적 문제 '자율협약'으로 가능?
사람 빼내기 등 보험업계 고질적 문제 '자율협약'으로 가능?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3.09.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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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소비자보호 및 내부통제 자율협약...16만 설계사 대상
과잉 스카우트 예방 노력, 허위·과장 광고행위 금지 등 실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반응도 있어
사진=한국보험대리점협회
사진=한국보험대리점협회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대형GA) 39개사와 '보험대리점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GA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자율협약식에서 보험대리점업계 자율협약을 축하하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며 자율협약의 안착화를 위한 실천의 중요한 뜻을 전달했다. 또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성공을 기원했다.

보험대리점(GA)업계는 지난 2015년에도 판매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소비자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보험사들과 자율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자율협약은 지난 22해 9월 '과도한 스카우트 방지를 위한 보험대리점업계 자정결의문' 발표 이후 자정노력과 실천을 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스카우트로 경쟁 심화와 이로 인한 불완전판매 계약 등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점 해결을 위해 보험대리점업계 자율규제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됐다.

이에 따라 39개사 대형법인보험대리점 대표이사들은 '보험대리점 자율협약은 건전한 모집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생의 디딤돌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자율협약 5대 실천과제'에 협의하기로 했다.

5대 실천과제는 ▲과도한 스카우트 예방을 위한 노력 ▲허위·과장 광고행위 금지(GA업무광고심의 준수) ▲판매과정별 법규 및 판매준칙 준수 ▲보험설계사 전문성 제고와 상품비교·설명제도 안착화 ▲준법 및 내부통제 운영시스템 컨설팅 지원 및 정보공유다.

실제 보험업법 제97조 3항은 부당 승환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보험사는 소멸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토록 하는 등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억제에 나서고 있다.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자율협약은 보험대리점의 자율적인 책임경영 구현과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는 선언이며 소비자에게 신뢰회복을 위한 진정한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대리점의 자율협약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미래를 구축하는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협회 또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자율협약 체결식 이후 미참여사의 참여를 독려하고 12월 말까지 소속 설계사 500인이상 1000명 미만 대형GA 20개사에 자율협약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협회 정기이사회를 통해 '자율협약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자율협약 사항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이어져 온 위법행위가 한순간에 근절되겠느냐는 반응이다. 이해득실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자율협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자율협약 자체보다 해당 협약을 유지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서로 입장차가 다른만큼 자율협약으로 위법행위 근절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자율협약이 성과를 내려면 결국 자회사형 GA의 동참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GA를 중심으로 한 영업 과정에서 일어난 경쟁인만큼 자율적인 노력 없이 이끌어가기는 힘들 것"이라며 "시장질서 회복 차원에서 맺는 협약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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