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 서민금융 대책’ 핵심 포인트 ‘셋’
‘4.17 서민금융 대책’ 핵심 포인트 ‘셋’
  • 김영덕
  • 승인 2011.04.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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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등급 조회, 10만미만 연체 신용평가 반영 안해..연체 정보 3년간으로 축소’

 

[이지경제=김영덕 기자]금융위원회가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이번에 내놓은 서민금융 대책의 주요골자는 개인들이 신용조회를 해도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점과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개인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대부업체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연 44%에서 39%로 낮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온 개인신용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우선적으로 신용평가 시 신용조회기록정보를 반영하지 않도록 한 것.

 

그동안 서민들이 여러 금융회사에 대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다수 신용조회기록이 발생하고 이것이 곧장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위는 또한 신용평가시 소액ㆍ단기 연체정보의 반영을 축소시켰다. 특히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시키지 않도록 했으며,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는 기존 5년간에서 3년간으로 줄였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우량정보(대출금 상환정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정보, 전기요금 납부정보 등)를 집중하고, 이 같은 정보를 신용평가 시 적극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민금융회들이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인신용평가시스템 확충, 예대율 및 신용대출 비율 개선, 서민대상 대출상품 적극개발 유도, 영업 관련 규제 정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도 확대키로 했다. 전환대출 지원대상도 6~10등급 해당자 및 특수채무자에서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또한 30일 이상 90일 미만 단기연체자의 채무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이달 12일 종료)를 2년 더 시행키로 해 서민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예방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대책으로 서민들의 금융회사 이용이 보다 원활해지고 전반적으로 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대책 내용이 조기 시행되도록 법령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해소키 위해 불법대출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대출 중개수수료 지급 서민에 대한 구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년 중 입법을 통해 대출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다단계 대출중개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며, 서민들의 재활지원을 위한 금융제도도 한층 보강한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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