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 폭행' 피해자 불구속 기소 '왜?'
'맷값 폭행' 피해자 불구속 기소 '왜?'
  • 김봄내
  • 승인 2011.04.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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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앞 시위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

[이지경제=김봄내 기자]‘맷값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1인 시위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작년 6월 서울 서린동 SK그룹 본사 앞에서 대형 화물차를 주차한 채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차량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로 유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했다.

 

화물연대 울산지부 탱크로리 지부장이었던 유씨는 2009년 9월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인수합병한 물류회사 ‘M&M’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의 조건으로 ‘화물연대 탈퇴와 가입 금지’를 제시한 데 반발해 시위에 나섰다. 유씨는 당시 M&M사의 설립자인 최철원씨가 SK그룹의 2세라는 이유로 SK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M&M사는 지난해 7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유씨를 고소·고발했으나 ‘맷값 폭행’ 사건 뒤 명예훼손과 협박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취하했다.

 

‘맷값 폭행’ 사건은 작년 11월 SK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 최철원씨가 시위하던 탱크로리 운전자 유모(53)씨를 야구 방망이로 10여 차례 때린 뒤 그 대가로 ‘맷값’을 지불해 비난을 받은 사건이다.

 

한편 맷값 폭행 혐의로 구소 기소됐던 최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지난 6일 2심에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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