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개발 용적률 '300%'까지 허용
정부, 재개발 용적률 '300%'까지 허용
  • 주호윤
  • 승인 2011.04.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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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일부 소형임대주택 건설, 조합설립 자동인가제 도입

[이지경제=주호윤 기자] 지난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상임위,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인 최대 300%까지 허용되고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는 소형 임대주택을 건설해 주민 정착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세난이나 집값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시·도시지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대신 과밀억제권역은 증가한 용적률의 50~75% 범위 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비과밀억제권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7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각각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이는 증가하는 용적률의 30~35% 범위 내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율 보다 높은 것으로 세입자가 많은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구역 해제를 허용하는 출구전략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세난이 우려될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 및 이주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택 부족이나 전세·매매값 급등 등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정비 사업과 관련한 조례 제정 및 개정 권한은 현재 도지사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이양되고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자동인가제’도 도입된다.

 

또 정비사업에서 주민 동의도 기존 인감 도장이 찍힌 서면 동의서에서 소유자의 지장(指章) 날인과 자필 서명,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로 간소화됐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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