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길 회장과 공모, 부실 대출해 준 혐의 받아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20일 불법 대출을 해 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 은행 전직 임원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화저축은행 전무로 근무했던 이씨는 동생에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20억여원을 지급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27억원 가량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다.
그는 또 은행 대주주인 신삼길 명예회장과 공모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부실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수백억원대의 불법·부실대출을 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18일 신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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