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 위해 건강보험 수가 전면개편
필수의료 지원 위해 건강보험 수가 전면개편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4.02.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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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발표
저출산·고령화로 세원 줄고 의료비 폭증 상황 대비
건강보험 수가 지불제도 개헉. 자료=보건복지부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를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오는 2026년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보험 준비금도 차츰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건강보험 지속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상체계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 틀로 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과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방식으로, 건보가 매년 병의원, 약국 등 유형별로 협상해 결정하는 '환산지수'에 행위 가치를 업무량과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상대가치점수'를 곱하고 여기에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된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고, 인력보다 장비에 더 보상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유도하기도 하고 중증·응급 공급 부족으로 의료 질 저하와 필수의료 붕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병원을 너무 많이 이용한 환자는 건보 본인부담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1년에 365번 넘게 외래 진료를 받거나, 같은 병원에서 하루 2번 이상 물리치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높인다.

반면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 가입자는 연 12만원 한도에서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지급하기로 했다. 20~34세 청년 층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고 사업 결과에 따라 전체 연령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한다.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10대 비급여 실손보험 지출 규모는 지난 2018년 1조 4천억원에서 지난 2021년 3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환자 본인부담 감소와 의료기관 수익 보전 욕구가 맞물려 비급여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해 유튜버,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건보료 무임승차도 방지한다. 복지부는 국세청과 협의해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해 유튜버 등의 수입을 파악, 건보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8%인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 도달에 대비해 일본(11.82%)과 프랑스(13.25%)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재적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오는 2027년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규정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고 지원 방식과 지원 규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라며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적정하게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지원하고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는 5년간 10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2월1일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해 그간의 필수의료 대책이 안정적 재정 지원하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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