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60원 인하에 그쳐 담합 여부 감시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의 가격 인하에도 기름값을 내리지 않고 있는 주유소에 대해 담합 여부에 대한 면밀한 감시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내렸지만 주유소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씩 인하한다고 밝혔지만 국제유가 상승 등을 핑계로 인하하지 않는 일부 주유소가 나타나 가격이 평균 60원밖에 인하되지 않고 있어 담합여부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정지역에서 여러 주유소의 가격이 동시에 움직이는지 등을 보고 있다며 담합 혐의가 드러나면 즉각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임종룡 기획재정부1차관도 22일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정유사의 공급가격 인하분이 주유소의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관계부처가 협조요청을 계속 해 달라”며 “소비자시민단체들도 기름 값 인하폭이 작은 주유소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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