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면 끝 얌체' 소셜커머스 업계 철퇴, 7일내 환불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소셜커머스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앞으로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 같은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새로 마련한 규정에 기인한다. 공정위는 10일,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각종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 1회 10만원 이상의 현금성 결제를 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가입 또는 설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해왔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사업자는 자신들을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하며 약관, 판매광고페이지, 결제팝업창 등에 ‘쿠폰 판매일 이후 환불불가’를 표시·고지하곤 했다.
현재 소셜커머스 업체가 약 500여 개 난립하고 있는데 선도사업자에 대한 이번 조치를 기초로 다른 중소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위반행위도 지속적으로 시정 조치해 나갈 것이란 게 공정위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소셜커머스 소비자들은 앞으로 안심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게다가 중소사업자들의 피해방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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