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조호성 기자]한국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파생상품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협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2009년에 비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증가했고 유가증권시장에서만 감소세를 보였다.
적발유형으로는 ▲미공개정보(31.6%), ▲시세조종(28.0%), ▲지분보고 의무위반(22.8%), ▲부정거래(4.4%)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정거래는 2009년 1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적발 종목의 특징을 보면 ▲감자결정(14건), ▲영업실적 변동(13건), ▲경영권변동(11건), ▲횡령배임(9건), ▲감사의견거절(8건) 등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강화 때문에 호재성 정보(30건)보다 감사의견 거절, 감자결정 등 악재성 정보 이용(56건) 사례가 더 많았다.
종목별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14억원가량이며 부당이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 종목은 30건(34.9%)에 달했다. 악재성 정보 주가하락률 평균 50.2%로 조사됐고 호재성 정보 주가상승률 평균 42.2%를 나타냈다.
지분구조상으로는 최대주주가 개인(51건)이고 지분율이 20%미만에 해당하는 종목(52건)에서 내부자거래 발생 빈도가 높았다. 주로 경영권 변동이 자주 발생하는 기업이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시장별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발생도 유가증권시장은 감소했으나 코스닥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증가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시세조종 수법이 주문지역 분산, 입출금 내역 소액화로 자금출처를 은닉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인터넷 카페를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나 투자자문사의 가장성 통정매매로 시세조종을 하는 점 등이 주요 특징”이라고 밝혔다.
종목별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12억원가량으로 부당이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 종목은 26건(34.2%)에 달했다.
한편, 자본잠식 탈피목적으로 애널리스트 등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소액주주운동 빙자 또는 사채업자 등 전문화된 조직을 동원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건수도 2009년 1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늘었다. 대부분 허위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매매유인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는 투자대상 종목에 대해서 지배구조, 영업 및 재무상태, 공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상기 특징적 종목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독기관과 공동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호성 ch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