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 한도도 확대해 사업 걸림돌 해소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운영자금 대출과 관련된 제도 마련이 추진돼 사업 자금 조달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운영자금을 빌린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임기를 넘겼거나 임기 중 교체됐을 때 신임 추진위원장이 종전의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을 승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개인 자격으로 대출을 받아 사업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승계 규정이 없어 자칫하면 개인 채무로 남겨질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을 기피하면서 일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추진위원회가 위원장의 업무상 대출을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공공 융자를 받은 구역의 추진위원장이 바뀔 때 채무 승계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추진위원장 개인의 연대보증 부담을 줄이고 신용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방안이 추진되면서 사업 운영자금의 투명성도 함께 확보될 것으로 보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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