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자본잠식률 57.2% ‘거래정지 당했다’
흥국화재 자본잠식률 57.2% ‘거래정지 당했다’
  • 김영덕
  • 승인 2011.05.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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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오는 23일 오전 9시까지 거래정지 조치

[이지경제=김영덕 기자]흥국화재해상보험(이하 흥국화재)이 주식 거래정지를 당했다. 지난 20일,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을 알리는 공시가 그 이유다.

 

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본부는 흥국화재의 이 같은 공시에 따라 이 종목에 대해 20일 오후 4시 17분부터 오는 23일 오전 9시까지 거래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공시했다.

 

흥국화재의 공시에 따르면 작년 영업 손실이 662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427억원 증가한 것. 당기순손실도 649억원으로 적자가 지속되면서 자본금이 57.2% 잠식됐다. 반면 매출액은 2조7976억원으로 25.4% 증가했다.

 

흥국화재가 이처럼 거래정지 조치까지 당한 이유로 업계에선 RG보험을 판매했다가 큰 손실을 본 것을 꼽고 있다.

 

흥국화재는 지난 2008년 말 글로벌 경제위기 때 조선 경기가 악화되면서 조선업체가 약정일까지 선박을 제때 인도 못하면 그 피해액을 보험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RG보험을 판매했다.

 

현재 흥국화재의 자본잠식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역시 흥국화재가 자본금 50% 이상 잠식 사실을 밝혔다며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을 들어 투자에 유의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흥국화재는 이에 따라 모기업인 태광산업으로 부터 678억원을 긴급 조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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