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폐지
정부,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폐지
  • 주호윤
  • 승인 2011.05.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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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조치도 연장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침체된 건설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평균 18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폐지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40%) 조치가 오는 2013년 7월까지 2년 연장된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5.1주택공급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로 인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건폐율 등 기존 건축기준만 맞으면 초고층 건축이 가능해져 재건축 사업이 일정부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고밀 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비용을 절감하고 계획 수립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또 초·중등학교의 입지기준 및 초등학교의 통학거리 조건을 종전보다 완화해 교육청과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는 공공체육시설 중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로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소유하거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위한 시설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토지거래허가를 내 주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5.1대책 이후로 후속 조치를 계속 내놓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며 “이번에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규제가 완화되면서 20~30층에 이르는 고층주택을 지을 수 있게 돼 주택난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는 되지만 최근 주택 실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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