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지급, 골프접대 등 다양한 방식 리베이트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리베이트 행위를 한 9개 제약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억6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태평양제약이 7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올바이오파마 6억5600만원, 신풍제약 4억9200만원, 영진약품공업 3억95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들은 2006년부터 작년 11월까지 병·의원들에게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것을 비롯해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이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태평양제약의 경우 이 기간에 2101개 병·의원에 88억76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제약회사와 병원 간에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사건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후속조치를 밟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는 작년 11월28일 개정·발효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은 리베이트 제공 시 제공한 쪽과 받은 쪽 모두 처벌하도록 한 '쌍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에 대한 제재는 없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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