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하면 뇌물 공여…무조건 막아?
‘자칫 하면 뇌물 공여…무조건 막아?
  • 신건용
  • 승인 2010.07.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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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 무더운 여름날 ‘공포’ 느끼는 사연

A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고위인사가 가시화되면서부터다. 공직자 B씨에 대한 인선을 두고 설왕설래하면서 유탄을 맞을 위기에 처한 것. 지난해 한창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감사가 되면서 누락된 내용이 불거질까봐 좌불안석인 모양새다.

 

사실 이번 문제는 불거질 상황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런데 B씨가 다른 곳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활자화되면서 그 사실을 알고 있던 C사의 노여움을 샀다.

 

B씨의 누락된 내용은 고급 유흥주점을 이용하면서 A기업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것. C사는 이를 인지했지만 당시 밝히지는 않았다고.

 

그런데 최근 B의 행보에 꽤씸죄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A기업은 불통을 맞을깝봐 동향파악에 정신이 없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선 이 사실과 관련, B씨의 경우 뇌물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이 밝혀지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한 A기업도 뇌물공여죄에 해당돼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건용 sgy9@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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