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00억대 탈세 지시 혐의로 기소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계열사 세금 508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 선고공판을 추후 지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이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허 전 회장은 계열사인 ㈜대주건설과 대주주택㈜ 등에 500억원대 탈세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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