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워드 특허 소송 4년만에 패소
MS, 워드 특허 소송 4년만에 패소
  • 김봄내
  • 승인 2011.06.10 15: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S워드'에 대한 기술특허 침해로 2억9000만달러 지급 판결

[이지경제=김봄내 기자]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캐나다 중소 IT업체 i4i의 특허권 관련소송이 4년여만에 MS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미 대법원은 9일 i4i가 지난 2007년 3월 MS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인 'MS 워드(Word)'에 대해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 MS에 총 2억90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앞서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이 MS가 의도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4i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관련 기술을 포함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 특허권은 문서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언어 'XML'에 관한 것으로, MS는 '워드2003'과 '워드2007'에 이를 적용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MS의 경쟁사인 애플과 구글도 특허권 소송에서는 '명확한 증거'보다는 '수적으로 많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MS를 옹호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MS는 성명을 통해 "오늘 판결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앞으로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특허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