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 스포츠카, 도로 위 마구잡이 질주 심각
법인소유 스포츠카, 도로 위 마구잡이 질주 심각
  • 주호윤
  • 승인 2011.06.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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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건수 850건, 미납건수도 200건이나 돼

[이지경제=주호윤 기자]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억원을 호가하는 수입 스포츠카 상당수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도로 위를 마구잡이 질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회해양위 소속 안홍준 한나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법인소유 스포츠카의 교통법규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94대의 법인 소유 스포츠카가 과속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수는 모두 850건이나 됐다. 이 중 과태료 미납 건수도 23.5%인 200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회사별 과속 위반 건수를 보면 한화가 보유한 카이엔 터보가 무려 24건 위반했고 벤츠 마이바흐도 위반건수가 37건이나 됐다. 구두약으로 유명한 말표산업의 포르쉐 CAYENNE가 28건을 위반했다.


또한 최근 오리온 비자금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미갤러리 보유의 포르쉐 카이엔 터보 차량이 10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신세계가 6건, 또 서라벌이 3건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알에프푸드가 보유한 렉서스SC430 차량은 최근 3년간 무려 74번이나 단속됐지만 단 한 차례도 범칙금을 내지 않다.


범칙금부과 내역을 보면 신호 또는 지시 위반부터 끼어들기 금지 위반, 지정차로 위반, 유턴·횡단·후진등 금지위반,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및 다인승전용차로통행위반 등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홍준 의원은 “스포츠카를 법인차로 이용하고 있는 회사들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인차 사용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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