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보톡스 효과? 허위광고 급증
화장품으로 보톡스 효과? 허위광고 급증
  • 김봄내
  • 승인 2011.06.20 10: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학적 효과 있는 것처럼 화장품 광고 5배 증가

[이지경제=김봄내 기자]화장품 허위광고 사례가 작년에 비해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분기 인터네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과 의약외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단속한 결과 191건을 적발해 53건을 고발하고 138건은 시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41건에 비해 4.7배나 늘어난 수치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일부를 보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보톡스 크림, 관절염 치료 등의 광고문구를 썼다.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구는 화장품 광고에서 사용할 수 없다.

 

또 일부는 줄기세포나 줄기세포 추출액을 함유하지 않는데도 ‘줄기세포 포함’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검증받은 적이 없는 탈모방지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중장년층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의료기기 스마트 소비자 교육을 실시해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여갈 계획이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