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경쟁 더 이상 못 참아”
방통위, “보조금 경쟁 더 이상 못 참아”
  • 황병준
  • 승인 2011.06.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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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시장 조사 착수, 위반시 최대 과징금 부과

 

[이지경제=황병준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시장의 보조금 과열 양상에 칼을 빼들었다.

 

방통위는 21일부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를 대상으로 본사와 전국 주요 지사,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조사를 벌인다.

 

대표적으로 이동통신 가입자의 번호이동이 1월 89만9000건, 2월 74만9000건, 3월 70만2000건, 4월 69만5000건 등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5월 94만1000건으로 급증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보조금을 줘서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아오려는 마케팅 전쟁이 치열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로 대해 15일 SK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KT와 LG유플러스가 최고 70만원의 보조금과 경품 등을 지급했다며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창희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지난달 24~31일 이통 3사의 본사와 유통망의 마케팅 경쟁 상황을 점검한 결과 “시장의 소모적인 마케팅 과열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는 최근 시장상황이 매우 과도하다고 판단, 과열 양상에 대한 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돼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과열 양상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신형 스마트폰이 잇따라 출시되고, 이통사 마케팅 담당자가 단기적 영업 실적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통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서로 가입자를 빼앗는 영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과장은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과징금과 함께 신규가입자 유치 금지 처벌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작년 9월에도 이통 3사의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를 적발해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황병준 thesky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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