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황병준 기자]황금주파수라 불리는 2.1㎓ 주파수는 LG유플러스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가난의 대물림이라고 표현할 만큼 주파수 확보에 열을 올린 LG유플러스는 공평한 경쟁에 참여 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확대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주파수 할당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대상 주파수는 800㎒ 대역 10㎒ 폭, 1.8㎓ 대역 20㎒ 폭, 2.1㎓ 대역 20㎒ 폭 총 3개 대역의 50㎒폭이다.
방통위는 확정된 주파수 할당 계획에 따라 이달 말에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하면 1개월간의 신청기간을 거쳐 8월 초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최고의 관심사인 2.1㎓ 주파수에 대해서는 SK텔레콤과 KT의 참여가 제한되 사실상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된다. 또한 1.8㎓ 와 800㎒는 SK텔레콤과 KT가 경쟁하게 됐다.
경매의 방식은 동시오름 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매방식은 '동시오름 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한 기업이 매 입찰과정(라운드) 마다 각 대역 중 1개 대역에만 입찰하되, 특정 라운드에서 최고입찰가가 결정되면 그 이후 라운드부터 그 대역에서 다른 최고가 입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어느 대역에도 입찰할 수 없게 하는 방식이다.
할당폭이 20㎒인 1.8㎓과 2.1㎓ 주파수의 경매 시작가는 4455억원이며, 10㎒인 800㎒ 주파수의 경매 시작가는 261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1조152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망구축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해당 사업자는 전국망 평균 기지국 수 대비 3년 내 15%, 5년 내 30%의 망구축을 완료해야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주파수이용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황병준 thesky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