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당시 세무조사 편의 봐준 대가로 받았을 가능성 커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김영편입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서울국세청 조사국장 이희완(63·세무사)씨가 퇴임 뒤 SK그룹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대가성 여부를 수사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과장과 조사2국장을 지낸 이씨는 퇴직한 2006년 6월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매달 5000여만원씩, 총 30억여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재직시 SK그룹 계열사 3∼4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던 점, 통상적인 자문료로 보기에는 액수가 지나치게 큰 점 등을 미뤄 재직 당시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퇴직 후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2006년 6월 조사2국장에서 퇴직한 직후 국내 최대 편입학원인 김영편입학원 김영택(60) 회장으로부터 "조사4국이 진행 중인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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