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스 시행 1년' 평가 따져 보니...
'오픈프라이스 시행 1년' 평가 따져 보니...
  • 김봄내
  • 승인 2011.06.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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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취지 무색...소비자 불만 크고 효과없이 혼란만 가중시켰다"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오픈 프라이스'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다. 그러나 아직도 소비자들의 혼란 조차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실패한 정책으로 남을 위기에 놓였다.

 

가장 큰 문제는 오픈 프라이스의 최대 효과로 기대됐던 '제품 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당초 유통업계 간의 자율경쟁으로 가격인하 유도를 노렸던 이 제도는 오히려 제품 가격을 높이는 등 부작용을 남기고 있다.

 

유통업체에 따르면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는 A대형마트에서 6월 말 현재 4개짜리 한 묶음에 3600원으로 작년 6월보다 300원(9.1%) 올랐고, B편의점에서는 1개에 1100원으로 100원(10%) 올랐다.

 

롯데제과 '월드콘'은 C기업형슈퍼마켓에서는 1개에 1050원에서 1400원으로 33.3%, B편의점에서는 1500원에서 1800원으로 20% 각각 인상됐다.

 

농심 '신라면'은 A대형마트와 C슈퍼에서 각각 5개짜리 한 묶음이 2920원으로 1년 새 변동이 없었으며 오리온 '초코파이'는 B편의점에서 12개짜리 1상자에 3200원, C슈퍼에서 2590원으로 작년 그대로였다.

 

이런 현상이 빚어진 이유는 제조사에서 판매가를 정할 수 없어도 납품가 또는 출고가는 조절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즉 제조업체가 출고가를 올리면 유통업체는 출고가 인상을 판매가에 반영하는 관행이 오픈 프라이스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서로 '네 탓' 공방을 하기 바쁘다. 제조업체는 출고가보다 더 큰 폭으로 판매가를 올리는 유통업체의 관행을 지목하고 있고, 유통업체는 출고가뿐 아니라 판매가도 사실상 제조업체가 결정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혼란도 여전하다. 많은 소비자들은 오픈 프라이스의 정확한 의미나 취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제품을 살 때 고민에 빠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제품에 명시되어 있었던 때로 돌아가길 바라기도 했다. 한 소비자는 "제품에 가격이 써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슈퍼나 마트마다 같은 제품이 다른 가격으로 팔리니 어떤 가격을 주고 사야 손해보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제도 재정비와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특히 가격 선택권을 유통업체에 넘겨주는 만큼 각 업체가 가격을 매기는 방식에 대해 정책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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