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황병준 기자]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자회사의 MVNO 시장 진입을 막겠다고 나서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방통위는 MVNO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이통사 자회사의 시장 진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로 인해 이통사 자회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로 의결 하고 해당 기업에 진입 유예를 요청했다.
이는 방통위가 초기 MVNO시장에 기존 이통사 자회사가 시장을 선점하면 중소기업의 MVNO 사업자가 설 곳을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동통신 자회가의 MVNO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논란은 방통위의 진입 유예요청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보다는 이런 판단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장 진입 규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에도 침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방통위의 한 법률자문관은 “이통사 자회사의 MVNO 시장 진입을 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지지 않았다면 사후규제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자회사들고 이통사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이를 제한하면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한 고위 관계자는 “일단 SK텔링크와 KTIS의 MVNO시장을 유예해 둔 뒤 조만간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존 이동통신사 자회사의 MVNO시장 진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병준 thesky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