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보이' 무자본 인수 뒤 망하게 한 前 사장 기소
'톰보이' 무자본 인수 뒤 망하게 한 前 사장 기소
  • 김봄내
  • 승인 2011.06.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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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회사 상장 폐지되게 만들어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주)는 27일 의류업체 ‘톰보이’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불법적으로 회사를 상장 폐지되게 만든 전 경영촐괄사장 배모(4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상법상 가장 납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회사관계자 2명과 유상증자 과정에서 가장 납입에 가담한 사채업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2009년 9월 톰보이를 무자본으로 인수해 지난해 7월까지 회사자금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인수대금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빌려 다시 회사자금으로 갚아 모두 9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또 개인 채무 담보를 위해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해 회삿돈 34억원을 배임하고 기업 퇴출을 면하기 위해 증자 직후 납인된 자금의 일부를 곧바로 인출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에 출자한 41억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톰보이는 지난해 7월 중순 16억8900만원 규모의 전자어음 88건을 지급 기한까지 입금하지 않아 최종 부도 처리됐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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