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고객을 봉으로 알던 보험사 꼼짝마”
방통위, “고객을 봉으로 알던 보험사 꼼짝마”
  • 황병준
  • 승인 2011.06.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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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 관련 이용약관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이지경제=황병준 기자]휴대전화 보험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최근 휴대전화 보험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민원도 증가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협의를 거쳐 휴대전화 보험서비스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휴대폰 보험 관련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각 이동통신사가 보상처리 기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휴대전화 보험은 보상처리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보상접수(구비서류 완비) 후 7일 이내에 보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했다.

 

또한 휴대폰 보험 가입시 ‘휴대폰 보험 주요내용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휴대폰 보험 가입시 보상절차나 보상제한 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나 오는 8월 부터는 이에 대한 설명서와 설명이 뒤 따라야 한다.

 

인터넷 또는 전화(ARS)를 통한 보상접수도 가능해진다. 업무시간 이후에나 휴일에 보상센터가 근무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휴대폰 보험 혜택을 받아도 이동전화서비스 해지가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는 보험 해택을 받으면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 변경에 제약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 진다.

 

또한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도 휴대폰 보험이 가능해 진다. 휴대폰 보험을 약정 가입자에게만 허용하던 것을 오는 12월부터는 약정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이동전화 명의 변경시 휴대폰 보험 승계도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는 명의 변경시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명의 변경 할 때 휴대폰 보험 유지여부에 대해 휴대폰 승계자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 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휴대전화 보험서비스 개선사항을 이통 3사에 통보한 후 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필요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2011년 5월 기준으로 보험 누적 가입자수는 454만8000명이다.


황병준 thesky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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