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핵심법안 처리 무산 '전세난 어쩌나'
부동산 핵심법안 처리 무산 '전세난 어쩌나'
  • 주호윤
  • 승인 2011.06.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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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상한제 등 여야 입장 차이로 6월 국회 통과 무산돼

[이지경제=주호윤 기자]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등 부동산 관련 핵심 법 개정안이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보금자리주택 민간참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이들 법안은 주택시장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해양부 3대 중점법안으로 분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었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주택법, 보금자리주택특별법, LH법에 대한 심의를 했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계류됐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한해서만 상한제를 풀어주자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상한제 폐지 효과가 크지 않고 집값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009년 2월 장광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은 소위에서만 2년4개월째 표류하게 됐다.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민간 건설사에 특혜를 준다는 야당의 논리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

 

LH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 역시 야당이 LH의 추가 자구계획을 요구하며 반대해 통과가 좌절됐다.

 

이로 인해 올해 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 물량인 40만가구 가운데 민간건설사들의 사업 참여를 허용해 절반에 가까운 24만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마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렵게 됐다.

 

특히 LH의 자금난으로 보금자리주택 보상 및 착공이 지연되면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민간건설사의 참여를 통해 해법을 강구했던 국토부로써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차질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하반기에 우려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추진했던 이주시기 조정안 역시 국회 통과가 불발돼 하반기 전세난을 걱정하고 있는 국토부를 더욱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근본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 지원마저 없다면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주택공급 물량 감소와 재개발·재개발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될 하반기 전세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했던 핵심법안들이 표류함에 따라 주택과 건설 시장에 침제는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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