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거래소마저…규정 어긴 주식거래
믿었던 거래소마저…규정 어긴 주식거래
  • 조호성
  • 승인 2011.06.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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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부 교육 강화할 터”

 

[이지경제=조호성 기자]공기업 임직원들이 근무 중 과도한 주식 거래를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데 이어 증권시장을 관리하는 한국거래소 직원들도 주식거래 관련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직원은 거래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지난 28일 게재된 거래소 내부감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실시된 특별감사에서 월간 주식거래 한도인 20회 넘게 주식거래를 한 직원 1명이 적발됐다. 또 다른 직원 한 명도 사전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한국거래소 직원들은 자본시장법상 직원 1인당 1계좌를 가지고 주식거래를 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 액수가 연봉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매매 종목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월간 거래한도 역시 20회를 넘으면 안 된다. 이 같은 규정 모두 과도한 주식거래로 업무에 요구되는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주식워런트증권(ELW), 주가연계증권(ELS) 등과 관련해 전?현직 증권사 직원들이 연루돼 증권가의 신뢰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거래소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자 업계 관계자들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규정이 엄격하다보니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면도 있다”면서 “내부 교육을 강화해 잘못된 행태를 근절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호성 ch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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