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證, 불법대출 관련 피고발 확인
교보證, 불법대출 관련 피고발 확인
  • 성이호
  • 승인 2011.06.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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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알디아이, 두산중공업 의도적 방해 의혹 제기

 

[이지경제=성이호 기자]교보증권이 1300여억원대 불법대출에 따른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한 것에 대해 “시선알디아이(주)가 당사를 대상으로 한 고발 접수 사실을 확인했지만 배임 등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3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시선알디아이는 지난 20일 두산중공업 및 두산중공업의 자회사 ‘더케이’ 대표이사, 교보증권의 대표이사와 여신담당 직원을 불법대출에 따른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2008년 1월 ‘바로세움 3차 빌딩 신축사업’을 위해 두산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한 시선알디아이는 370억원대 도급계약을 맺었다. 사업자금은 1200억원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조달했다. 이 대출과 관련해 두산중공업이 보증인 겸 2순위 수익자로 참여했다.

 

사선알디아이의 주장은 건물 준공 이후 사업자금을 갚기 위해 일반분양, 매각, 담보대출을 추진했지만 건물을 헐값에 사들이려는 두산중공업의 방해로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다.

 

결국 PF대출 만기일이 지난달 31일 도래함에 따라 ‘더케이’라는 회사가 1300억원대 대출을 받아 1200억원대 대출자금을 갚았다. 이후 우선수익권을 넘겨받은 ‘더케이’는 지난 3일 한국자산신탁에 건물 공매 요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시선알디아이가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더케이’라는 회사는 지난달 24일 설립된 자본금 1만원짜리 회사라는 데에 있다. 곧, 실체가 확실치 않은 회사에 1300억원대 대출을 해줬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시선알디아이의 입장이다. 의도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사업권을 빼앗았다는 얘기다.

 

한편 시선알디아이의 고발에 대해 교보증권은 ‘절차상의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고발장에는 교보증권 대표이사 및 여신담당 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돼 있지만 증권사는 여신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신담당이 없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한 “만기가 도래한 시선알디아이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두산중공업으로부터 137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 주관을 요청 받았고 두산중공업의 신용공여를 기초로 바로세움 제1차·제2차가 발행하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1370억원을 인수하는 구조로 지난달 31일 자금조달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성이호 sung2h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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