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봄내 기자]지식경제부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고유가 및 냉방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대형 건물의 냉방온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올해 냉방온도 제한조치는 혹서기 전력수급 불안과 유가상승 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보다 2주 앞당기고 시행기간도 2주 연장 실시한다.
실시기간(7월11~8월27일)은 혹서기인 7~8월중 27도(3년간 평균온도)를 초과한 기간과 여름철 전력 피크대를 고려해 산정했다.
해당 건물은 백화점, 마트 등 판매시설 189곳, 업무시설 118곳, 교육 73곳, 숙박시설 61곳, 기타 37곳 등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지침에 따라 냉방온도를 26도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도서관, 강의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냉방온도 제한조치 적용예외 구역으로 규정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하절기 전력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피크타임 시간대(오후 1시~3시)에 전국을 6개 권역(서울·인천, 경기, 경북·대구·울산, 경남·부산, 전남·광주·전북, 충청·대전·강원·제주)으로 구분해 에너지소비 2000TOE 이상 대형 사업장(2134개), 건물(478개)의 냉방기를 지역별로 10분씩 순차운휴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 여름 전력피크시 예상되는 예비전력은 420만㎾(예비율 5.6%)에 불과해 전력수급 상황이 매우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며 "7~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냉방전기수요도 기온상승과 냉방기기 보급 확대로 매년 증가세에 있어 하절기 냉방수요 관리가 주요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