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다주택자 '물딱지' 규제 강화
재건축 다주택자 '물딱지' 규제 강화
  • 주호윤
  • 승인 2011.07.04 14: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기적 수요 우려에 3주택 이상에서 2주택자로 제한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한시적으로 다주택 보유자로부터 집을 구입한 사람도 내년 말까지 분양권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던 일명 다주택자 ‘물딱지(아파트 입주권 없이 시세의 60~70% 수준에서 현금 청산되는 주택)’의 구제 대상이 2주택(지분) 보유자로 제한된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다주택자 보유 지분 중 1개 외에 나머지는 분양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기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주택(지분) 보유자가 내년 말까지 파는 지분만 분양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9년 8월 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올해 1월 1일 이전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내년 말까지 지분을 파는 경우에만 이를 산 사람에게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당초 지난달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다주택자의 지분을 내년 말까지 팔면 가구수의 제한 없이 모두 분양권을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주택 보유자로 대상을 제한했었다.

 

이에 같은 기간이라도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지분을 산 사람은 분양권을 인정해주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 이전에 이미 다주택자의 지분을 매입한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개수와 관계없이 모두 분양권을 인정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한시적 유예 배경이 상속이나 갈아타기 등으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것이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아닌 투기적 수요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2주택으로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