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시행
[이지경제=성이호 기자]오는 8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상장과 퇴출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6일 부동산투자회사 등 상장제도 개선안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에도 상장예비심사가 도입되며, 상장 주선인 선임이 의무화된다. 또한 상장위원회 심의가 도입되고 부실 리츠 상장을 막기 위한 질적심사 및 재무요건 등도 마련된다.
이번 조치로 리츠에 상장할 수 있는 기업규모는 기존 자본금 50억원에서 자기자본 100억원으로 늘었다. 소액 주주수 역시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최소 상장 주식수를 100만주 이상으로 정했다. 영업인가 후 3년 전에는 자본잠식률이 5% 이하, 3년 후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300억원, 이익이 25억원이거나 자기자본이익률(ROE) 비율이 5%를 충족토록 했다.
특히 횡령·배임 등 경영진 리스크가 있는 자기관리형 리츠에 대해서는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상장폐지실질심사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수익증권 등 기타 공모 펀드 상품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관리상 부적합한 경우 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성이호 sung2h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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